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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후루티150
옷가게 직원 입니다 20대 에서 30대 초반에 젊은 고객이 옷을 사가고 2일 정도 지난뒤 교환하러 왔는데 교환을 하고 간후 옷에 화장품 자국 이라든지 지워지지않는 때 같은게 발견됐습니다 cctv 신용카드 결제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솔직히 제가 옷 상태를 잘봤어야했는데 못본 저의 책임도 있지만 이건 세탁이 힘들 정도로 더러워져 있고 다시 팔수도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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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재물손괴죄는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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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품 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고의적으로 화장품을 묻히고 교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