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기준을 정할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질병으로 팔을 완전히 펴지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불편이 되면 장애인 등급이 나오는 건가요 제가 그런건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류마티스로 인해서 변형도 오고 손가락도 힘이없어서 사용을 못할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장애기준을 정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 심사제도 입니다.
장애 등급 유무에 대해 정확한 것은 담당의사선생님과 상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관절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각도 제한과 근력 저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창우 물리치료사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정신적,감각적 기능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
현재 손가락과 팔에 대한 장애인 판정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운동범위 감소]
팔의 중요 관절 중 한 관절이라도 75% 이상 감소한 경우[손목, 팔꿈치, 어깨 등]
엄지관절의 운동 범위가 각 75%가 감소한 경우
아마 여기서 엄지에 대한 운동범위가 지정인 경우때문에 놀랄수도 있는데요.
우리손가락은 엄지가 없으면 기능적인 움직임을 전혀 하지 못하기에 주로 엄지에 대한 움직임 제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요소는 질문자분께서 고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다면 장애인등급판정기준을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등록이후에 장애진단 및 정도에 대한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고,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등급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심사결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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