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던 한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삭인 아내와 동승하여 운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내와 태중의 아기가 사망하고 본인이 부상한 남성의 사건에서 아내가 사망하는 경우에 받게 될 보험금액이 약 100억원으로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 피의자는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판단되어 금고 2년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해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같은 판단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살인혐의를 판단하는 요건들 가운데 '살해동기'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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