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한뒤 내용증명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하고 만기일에 원금만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만기일은 4년 이내로 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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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원금은 10만원이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