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