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 무이자 차용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한뒤 내용증명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하고 만기일에 원금만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만기일은 4년 이내로 하려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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