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늦게한 상황 불이익 있나요?
1인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다가 작년말 입시에 성공해 지금은 대구로 왔습니다.
서울에도 월세를 내면서 여태까지 전입을 유지했고 대구는 작년말부터 월세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고 월세 계약은 서울 대구 두 곳입니다.
서울집은 왔다갔다하면서 잠깐씩 살았습니다. 방학인 현재는 더 자주있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어서 놔뒀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서울 집은 퇴거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대구로 전입을 옮길 생각인데 대구는 작년 12월이 계약일자이기 때문에 7월인 현재 전입을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