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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전입신고 늦게한 상황 불이익 있나요?

1인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다가 작년말 입시에 성공해 지금은 대구로 왔습니다.

서울에도 월세를 내면서 여태까지 전입을 유지했고 대구는 작년말부터 월세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고 월세 계약은 서울 대구 두 곳입니다.

서울집은 왔다갔다하면서 잠깐씩 살았습니다. 방학인 현재는 더 자주있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어서 놔뒀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서 서울 집은 퇴거를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대구로 전입을 옮길 생각인데 대구는 작년 12월이 계약일자이기 때문에 7월인 현재 전입을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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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서울에 집을 놔둘 필요가 있었고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셨던 것올, 이제 대구로 전입을 하시는 상황인 바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해당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우선 순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