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수당 계산하는법
1)
평일 연차 또는 결근으로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했을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중 일부를 미달된40시간에 채우고
40넘은시간만 1.5 계산하여 주면 되는거 맞죠
?
2)
연차사용한날 그날유급수당과 그주 주휴는 주지만
실근무가40시간이 되지 않을경우
토요일은 1.5가 아닌 일반근무로 간주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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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해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1.2.모두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