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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도마뱀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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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인 자가 집이 있는데 일 때문에 다른 지역 월세 들어간 경우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원래 부산에서 제 이름으로 된 집(재개발 예정)에 살고 있다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월세 구했는데요

이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부산 집 재개발 될 시 분양 받는 것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지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럼 세대주는 어머니로 바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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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개발 예정인 자가 집이 있는 경우,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월세를 지불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부산 집이 재개발되어 분양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한 증거가 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 부산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세대주를 어머니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한 자격 요건은 만 30세 이상인 경우, 결혼 후 배우자와 독립 세대를 이룬 경우, 이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만 19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세대주로 변경되어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원래 부산에서 제 이름으로 된 집(재개발 예정)에 살고 있다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월세 구했는데요

    이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부산 집 재개발 될 시 분양 받는 것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지요??

    ==> 재개발지역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도 조합원 자격 변동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집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그럼 세대주는 어머니로 바꿔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 재개발일 때 집에 거주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재개발 예정이라고 꼭 안살아도 됩니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중요하니 지금월세로 가시는곳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어머니를 세대주로 하시면 됩니다

  • 내 아무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구요.

    님의 명의로 그대로 있기때문에 재건축 진행할때 님께서 조합원이십니다.

    그리고 부산집은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면 어머니께서 세대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