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접수 경찰서 주말에도 하는지 궁금해요

무혐의나오고 충분히 논리따져보니 무고로 고소및

협박,강요, 건조물침입,공동정범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또한 제가 회사직원도아닌 퇴사한 사람의 남편이 직장상사에게 전화걸어 퇴사시키라는 녹취파일까지있는데 덕분에 퇴사당했구요 퇴사당한경위도 녹취파일이있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고소장접수 주말에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마다 주말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각 경찰서마다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봤을 때에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범죄 피해 사실 관계와 이를 기초한 범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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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 시키라고 얘기한 내용이나 실제로 퇴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명예 훼손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주말에 접수는 어렵고 우편 제출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