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요일에도 고소장 진술서 제출이 되나요?
오늘 아침 7시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2인 애가 저보고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가서 오후2시쯤에 고소장이랑 진술서 제출 하고 왔다는데 일요일에도 사이버수사팀에 진술서/고소장 제출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보고 사이버수사팀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믿기싫으면 전화해서 확인해보라던데 그냥 입고소 라고 봐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는 일요일에 당직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쉬고, 고소장 제출은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지 특정 팀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요일에는 고소장 제출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본인에 대해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는 추후 형사사법 포털 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상대가 고소화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