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정보 전번뿐인데 소송 되나요?
이전에 문의 한 글을 토대로>계정을 빌려줫는데 그 사람이 영구정지를 먹였고 계정값인 45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전번 하나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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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개인 신상을 조회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액인점에서 일단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