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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반달곰132
단단한반달곰13222.12.01

민사소송 정보 전번뿐인데 소송 되나요?

이전에 문의 한 글을 토대로>계정을 빌려줫는데 그 사람이 영구정지를 먹였고 계정값인 45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전번 하나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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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있더라도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개인 신상을 조회하여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소송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소액인점에서 일단 소송의 실익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