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
게임 계정회수를 당해서 나홀로 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서 저한테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피고에 대한 고소장,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계정 구매 이후 1년 정도 지난 뒤에 회수를 당한지라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고소장은 준비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있는 '원고 동의 없이 피고가 무단으로 각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걸 준비해야 할 지 좀 막막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할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인데 지금 부산과 거리가 먼 곳에서 거주 중이고, 제 직업 특성상 휴가가 없어서... 평일에 시간 내고 변론기일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