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 조리(찜)을 하면 과세유형변경?

안녕하세요

포항쪽인가? 대게집에서 75만원치 결제했다가 취소 야해준다고해서 논란이 있어서 보다보니

궁금해지더라구요.


대게는 수산물이니까 면세품인데

이를 단순히 찌기만 했을뿐인데

과세품이 되나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게집의 경우 탁자, 의자 품 등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용 소비 할 수 있도록 음식 용역으로 대게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산물 등에 열처리 등을 할 경우 과세재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