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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불법점거로 명도소송 진행한다고하는데...

전 지금 다른데살고있구요 제명의아파트에 지금 이혼소송중인 와이프가 살고있습니다 임대아파트라 계약만료가되서 이번달까지는 나가야하는데 말을해도 안나간다고 버티고있습니다

아파트 본사측에서는 안나가면 불법점거로 명도소송진행할거라고 드는비용은 모두 저한테 물린다고하더라구요

곧 이혼소송재판날인데 저희쪽 변호사측에 판사님한테 말해서 상대방측에 나가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혹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일날 판사님이 이렇게저렇게해라라고 결정내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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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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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위 내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해 두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는데, 다만 이혼 사건의 재판장은 나가라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구상 청구를 위해서도 위 조치를 취해 두고, 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척 곤란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명의자가 작성자님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야 작성자님에게 비용 부담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작성자님이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 실제로 거주하는 전처에게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지만 소송을 또 해야하고 번거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나아보입니다. 이혼 소송 보수에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 관련 법적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임대차분쟁이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구두로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퇴거여부는 이혼사건의 판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님께 요청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실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점거중인 것이 아니기때문에 아파트측에서 이혼소송중인 와이프를 상대로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