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암내 채탕 중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오늘 게임도중에 정확히 제 캐릭터 언급 후

느금마요.

고아원에 컴퓨터 사용도 가능하냐

이런 말도 패드립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언급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