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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솔직한예술가
오늘 게임도중에 정확히 제 캐릭터 언급 후
느금마요.
고아원에 컴퓨터 사용도 가능하냐
이런 말도 패드립으로 고소 가능 한가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언급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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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현 내용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