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패드립+성드립 고소 될까요??
어제 밤 게임 도중
우리팀 갱플랭크가(게임 캐릭터 이름)
저한테 패드립과 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화 내용은 STYX HELIX(갱플랭크):느그 어매 따먹느라 졌음
카이사( 본인):네?
STYX HELIX(갱플랭크):맛있드라 카이사야
카이사(본인):저요??
STYX HELIX(갱플랭크):네네
성적 수치심과 분노가 차오르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추시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고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