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로급여를 받는데 2일 일을 더했을때 2일급여수당계산좀 해주세요
월급제로급여를 받는데 2일 일을 더했을때 2일급여수당계산좀 해주세요
월급 세전 230만원
8시간
근무시간은 8:00~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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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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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
시급=2,300,000÷209=11,005
임금=시급×근로시간=11,005×16=176,08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2일=16시간이라면, 230만원÷209시간×1.5×16시간=264,115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별 40시간을 초과하여서 2일을 더 근로한 경우로 볼 경우
8: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에 대해서 1.5배하면됩니다
2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전제하에
230/209= 11004
11004*9*1.5*2=297,10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