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급여계산 월급제이고 ,추가2일수당 계산 좀 해주세요
야간수당 잔업이런거 아니고 그냥 평일 2일출근했을시 계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시급 x 1일근로시간 이렇게 계산을해도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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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1주 40시간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일 근무 시 급여는 10,030원 × 8시간 × 2일 = 160,4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일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최저시급 x 2일 근로한 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40시간 근무하고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월급여÷209시간×연장근로시간×2일×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