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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
비오는날 바닥에 박스깔아놓고 장사를하는데
손님이오셔서 구매하시려다가 그 박스를 밟고
미끄러져서 다치신다면 사업장이 배상해줘야하나요?? 크게다친건아니고 비때문에 미끄러질까봐 박스까지깔았는데 본인이 잘못밟아서 미끄러지신거같은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손님이 다른 곳을 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하다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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