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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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손님이 다치신다면 배상을??
비오는날 바닥에 박스깔아놓고 장사를하는데
손님이오셔서 구매하시려다가 그 박스를 밟고
미끄러져서 다치신다면 사업장이 배상해줘야하나요?? 크게다친건아니고 비때문에 미끄러질까봐 박스까지깔았는데 본인이 잘못밟아서 미끄러지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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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소란스러운코알라
비오는날 바닥에 박스깔아놓고 장사를하는데
손님이오셔서 구매하시려다가 그 박스를 밟고
미끄러져서 다치신다면 사업장이 배상해줘야하나요?? 크게다친건아니고 비때문에 미끄러질까봐 박스까지깔았는데 본인이 잘못밟아서 미끄러지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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