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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가재185
고상한가재18524.03.13

가게에서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 병원비를 요구 할수 있나요?

비오는 날이였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후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


우산을 피다 넘어졌다고 하셨고

119를 불렀으나, 소방관들의 부축만 받은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님이 구매후 나가신뒤 뒷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손님이 넘어져계셨습니다. 나가서 괜찮으시냐 확인을 한뒤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까지 본게 끝입니다.)


한달이 지난뒤

뼈가 부려져 수술을 하였고 한달동안 입원을 하였다며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보험적용후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중 300만원을 남편분과 아들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며 어떤 증거(cctv,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영업장 앞에 쌓여있는 눈이 얼어버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영업장 내 바닥의 물기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 계단의 하자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경우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넘어진곳은 가게를 나선뒤 평길의 아스팔트였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며 말씀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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