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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신속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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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학교 공무직 가족돌봄 휴직 문의드립니다.

A는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함

학교 연차는 회계연도 3월1일기준으로 생성하고 있습니다. 2024.10.01.~2024.12.31. 가족돌봄휴직을 근로일수에서 제외돼 출근율이 80%미만이라 연차 일수가 시스템상 15일*출근율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 가족돌봄휴직의 기간은 근속시간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A의 2025년 3월 1일 연차 생성시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하나요?

질문2. A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연가 가산의 기초가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하나요?

질문3. 학교 공무직 취업규칙에 휴직에 대한 그밖에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호봉승급 제외했을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3.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