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부가가치세법에서 누적효과 관련

부가가치세법에서 누적효과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누적효과가 아닌 환수효과가 있고 면세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모두 있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도에서 거래중간단계에 면세하고 그 후속거래에서 과세되는 경우

      거래전체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보다 실제 국고에 수납된 세액이 더 많이지게 됩니다.

      이를 누적효과라고 하며

      거래중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후속거래에서 과세되는 경우 영세율적용으로 경감된 세액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환수효과라합니다.

      거래중간단계에 면세가 있는 경우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