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민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산상황을 알아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내역은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으셨으면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럼에도 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도모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