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 일 관계없이 스케줄 편성에 따라 출근하며 휴무 갯수는 지켜집니다.
예시) 8월 휴무 갯수 : 토+일+광복절 총 11일
스케줄 편성에 따라 휴무도 편성
제가 8월24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근무패턴에서 마지막주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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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8.2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다시피 주15시간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스케줄 근무로 유동적이라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당 주의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