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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신비로운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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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토, 일 관계없이 스케줄 편성에 따라 출근하며 휴무 갯수는 지켜집니다.

예시) 8월 휴무 갯수 : 토+일+광복절 총 11일

스케줄 편성에 따라 휴무도 편성

제가 8월24일 퇴사 예정인데 이런 근무패턴에서 마지막주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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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8.2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시다시피 주15시간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스케줄 근무로 유동적이라면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이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당 주의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