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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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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내에 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10개월들어서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계약해지를 해야 할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10개월만하고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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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하고 근로계약기간 1년을 채우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계약을 체결하였어도 10개월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퇴직금은 아니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