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소유의 토지를 의사도 묻지 않고 형부가 마음대로 친저아버지 명의로이전했습니다.재산권 침해나 권리 행사방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친정아버지가 반대하는데도 남편과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명의이전을 했고 돈을 받고 싶으면 시키는대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이를 주도한 형부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소유의 명의를 형부가 임의로 명의이전할 수 없는바, 소유권자인 남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강요가 있다고 하여도 자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다시 반환 받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는 바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제3자가 마음대로 명의이전을 할수는 없는데
남편분이 권한을 위임하셨거나 명의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주신 것이 아닌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였다거나 협박에 의해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