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중 해외체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중 6개월에서 1년정도 워홀 예정이고 계약 만기 이내에는 돌아올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후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1. 그러면 주민등록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는게 맞나요??국내에 전입은 남겨두고 체류만 할 수는 없는 걸까요??이경우 전세보증보험이 있어도 효력이 없는거죠??
2. 만약 그래도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 요청을 하는편이 가장 좋을까요?? 해지 요청을 하는경우 어떤 부분을 제가 금액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계약자인 제가 워홀을 간다해도 같이 있던 가족이 계약 종료시 까지 계속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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