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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멋돼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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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싶어요.

다음달 11월말에 만9년 (2012~2021년)을 꽉 채우고 개인 사정상 퇴직을 하게되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급여도 좀 약한 편이고... 코로나로인한 바같 경기도 그렇고해서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싶어요.

경리에게 살짝 물어보았는데 답변을 안해주네요.

알기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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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이전 3개월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계산은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 / 365 로 계산합니다. 만 9년을 일했다면 대략 9개월분 임금이 퇴직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D%87%B4%EC%A7%81%EA%B8%88+%EA%B3%84%EC%82%B0%EA%B8%B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 11월말에 만9년 (2012~2021년)을 꽉 채우고 개인 사정상 퇴직을 하게되는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급여도 좀 약한 편이고... 코로나로인한 바같 경기도 그렇고해서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보고싶어요.

      경리에게 살짝 물어보았는데 답변을 안해주네요.

      알기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정확하게 9년이라면 9개월치 월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1월 1일에 퇴직을 하신다면, 8,9,10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하루 분의 평균임금을 구한 다음, 계속 근로한 연수에 따른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라면 평균임금하루분 x 30, 2년 이라면 평균임금하루분x60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오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보다 높은 수준을 정한 경우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매 1년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을 초과하였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년을 초과한 근무 일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한 후 위에서 산정한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2년 x개월, 3년 x개월을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식은 있지만 직접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포탈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퇴직금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