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본인 필요할 때 띠엄 띠엄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1-3.31 신청 후 복직
4.30-6.20 신청 후 복직
9.1-10.31 신청 후 복직
이렇게 신청하니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선발하기도 쉽지 않고, 업무 분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은데 신청하는대로 무조건 받아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육아휴직은 총 남은 잔여기간까지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2회 초과도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시겠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상기와 같이 2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본인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좋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위와 같은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는 막을 권한이 없으며 무조건 받아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 사용 횟수인 2회를 사용하여 더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정당한 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