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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을 본인 필요할 때 띠엄 띠엄 신청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1-3.31 신청 후 복직

4.30-6.20 신청 후 복직

9.1-10.31 신청 후 복직

이렇게 신청하니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를 선발하기도 쉽지 않고, 업무 분장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은데 신청하는대로 무조건 받아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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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 사용한 경우, 그 다음 육아휴직은 총 남은 잔여기간까지 한번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2회 초과도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시겠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때는 상기와 같이 2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한번에

      사용하지 않고 분할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래 본인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좋을 때 쓰는 게 아닙니다.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위와 같은 사용이 가능하고 회사는 막을 권한이 없으며 무조건 받아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할 사용 횟수인 2회를 사용하여 더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정당한 신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3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