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의 근로계약서 의미가 있나요??
2019년 2월 11일에 네일샵 입사 후
기본급 120만원
시술금액 인센티브 5%
제품판매 인센티브 10%
1년 이상 근무시 기본급의 50% 퇴직금 지급
10:30 ~8:30분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일요일 휴무 월차 2회
위와 같은 법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저는 근로 계약서를 분실 한 상태입니다.
점심시간이 따로 있긴 하였으나 점심시간에도 빨리 온 손님 시술이나 전화받기 등의 업무를 하였고
실제로 지급 받은 월급은 한달에 130만원~150만원 정도로 최저시급도 되지 않았고 주휴수당 또한 포함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시급 미지급 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미지급하였으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 차액(주휴수당 포함)을 요구할 수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이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에 위반할 경우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법에 위반하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유로운 출퇴근이 어렵고 사업주가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하는 점, 휴무일이 따로 정해져있다는 점,
휴게시간에 따로 사업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
기타 실제 작업도구를 본인이 소유하는지, 제3자의대체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고려해서 근로자여부를 판단해야할것입니다.
위 질문의 내용만으로 볼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도 적용되며,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부여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특히 임금체불(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상이한 부분을 근로자분께서 입증하신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대로 법의 내용대로 적용받습니다.
적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