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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웜뱃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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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은 어디까지 할수 있나요?

어머니에게 꼬마빌딩이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3남매가 공동명의상속을 하려고합니다.

위로 시누가 2명이고 저와 남편이 어머니를 20년정도 모시고 살아습니다.

공시시가는 11억정도이고 실거래가는 30억정도라고 합니다. 주변에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1. 공동명의상속시 지분은 다 똑같이 가는건가요?

2. 같지 않다면 저와 남편은 어느정도까지 요구할수있 나요?

3. 지분이 결정됐다면 공동명의상속시 지분도 같이 신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4. 큰시누는 공동명의를 해야 건물을 걸고 보증을 못선다는데 맞나요.

5.지분에 관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시누들이야 각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이 건물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를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머리가 어지렵고 어찌해야할지 모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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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어머니를 20년간 모신 공을 고려해서 지분을 좀더 달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그 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3. 네

      4.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보증도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