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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퇴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주택을 살다가 타지로 취업을 하여 퇴거를 하려고 합니다.

타지에 8월에 집 계약을 하고, 전출신고를 한 후

8월 말에 퇴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이라는 특성상 아시는 분이 제한되겠지만, 아시는 분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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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중 전출신고 후 8월 말 퇴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 내용

    ,전출신고 새 거주지(타지 주소)로 주민등록 이전 필요

    ,관리사무소 or LH에 퇴거 의사 전달 퇴거일 최소 1~2주 전에는 알려야 합니다

    ,퇴거점검 및 보증금 정산 시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보증금 반환 진행

    ,자진퇴거 확인서 제출 필요시 LH 양식 작성 및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이 일정 조건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지역 거주 요건이나 소득 활동의 지역성인데, 타지역 취업은 정당한 퇴거 사유입니다

    별도 패널티 없이 자진퇴거 가능합니다(불이익 없음)

    퇴거 후에도 LH나 지자체에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취업 확인서, 새 계약서, 전출신고 사실 증명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통 퇴거 후 1~2주 내 정산되며, LH 기준과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