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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줄나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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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후 실외기 공간 청소 책임 여부

*네이버 지식인 질문 중, 동일 한 사항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인: 비공개


아파트 실외기 비둘기 똥 문제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집주인 임대인을 갑이라고 하고

먼저 살았던 사람 임차인1을 을이라고 하고

현재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 임차인2를 병이라고 할 때

병이 임대인의 집에 살기 위해 계약을 완료하고 들어와보니

실외기에 비둘기 똥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둘 수가 없기에 청소를 해야하고

다른집의 경우 실외기에 망을 만들어서 이걸 방지해놓은 상태.

그래서 청소와 망 설치를 병이 원하게 되었는데

이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일단 집주인인 임대인은 한번도 이 집에서 거주한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을이 거주하면서 저렇게까지 만들어놓고 계약이 끝나고 가버린 상태.

그 후 입주한 병이 이걸 발견하고 갑에게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경우 집주인 갑이 모든 것을 해결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살던 을이 이렇게까지 방치했으니 을의 책임인지?

아니면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상황이 된 병이 해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각각 어느 정도 나눠서 부담을 해야하는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애초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설치상황에 따라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병이 해결할 일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