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상 출연자의 개인정보를 세무서에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영상 제작사이고 출연료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해당 내용 세무사님께 대리 맡기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저희 제작사로 되어 있고
'수집 및 이용 목적'에 출연료 세금 신고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이 경우 세무서님께 해당 배우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출연료 등)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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