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이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임시 접수 되었다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고소장도 따로 작성해서 제출 해야 되나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고소장의 역할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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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임시 접수 되었다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고소장도 따로 작성해서 제출 해야 되나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고소장의 역할은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