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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임시 접수 되었다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고소장도 따로 작성해서 제출 해야 되나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 고소장의 역할은 아닌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이미 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한 이상 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고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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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신고를 위한 임시 접수를 한 것 뿐이고,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