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면 먼저 퇴직한 사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 진행시 목표치라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퇴직 처리 완료 후, 목표치 미달성을 이유로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희망퇴직 진행당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공지 되었습니다.
만약 이 후 지원을 더 상향시키기로 결정되었다면 1차 퇴직자도 상향된 만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공지 내용이 있었기때문에 신청한 이유도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희망퇴직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지원금이 상향되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도 보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밍퇴직 절차나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희망퇴직한 사람에게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자에게도 인상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제도나 보상 등에 있어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이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는 변경된 이후에 회사에 재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지원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차 신청자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같은 것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한다 등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청약의 유인과 청약 그리고 퇴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존 조건에 합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위로금을 올린다고 하여 이를 반영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