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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여
겸영사업자이고
과세사업에만 쓰던 기계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해서 쓴다고하는데요
취득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한지는 2년이 넘었어요
부가세신고할때 부가세상의 감가가 끝났으니까 면세전용으로 다시 안분? 재계산? 안하고 그냥 면세에 써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네 굳이 계산안해도 실익이 없겠습니다.
작성자님 의견대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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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쓰셔도 되며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미 2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안분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