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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10.04

사내이사에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가야 하나요?

제가 조만간 사내이사로 등재될거같은데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가야 지분참여가 가능해지는걸까요?아는지인분이 대표로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저와의 친분으로 이사에 등재시켜 주실거같다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사내이사로 등재될거같은데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가야 지분참여가 가능해지는걸까요?아는지인분이 대표로 이번에 들어가시면서 저와의 친분으로 이사에 등재시켜 주실거같다는데.

    ->사내이사에 등재된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없다면 지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적더라도 사내이사 등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이사에 등재가 되려면 투자금이 들어갑니다. 법인 설립을 할때도 법인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내이사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의 이사가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임원의 직위에 추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가 있게 됩니다.

    2.법인의 설립이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특정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경우 회사의 지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분에

    상관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