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주체 관련
- 2020.2.15.자로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올해 2021년 2월초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1월중순쯤에 집주인에게 2월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발령지가 당시 사는 곳에서 멀게되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지만, 나름 근거리로 발령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2월초 서울 종로쪽으로 발령을 받게되어 부득이 이사할 수 밖에 없음을 2월 8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방을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중개인이랑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방을 알아보다가 서울에 방을 구했고 세입자가 3월 11일에 퇴거를 하므로 12일자로 계약하 하면서 집주인에게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방을 빼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 차후에 2월 20일쯤인가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3월 12일까지 빼시돼 당일까지 계약자가 있으면 부동산중개비는 집주인이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입자인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 저는 1년 계약만기일인 2월15일 이후 나가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고 계약 중간에 나가므로 부동산중개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 줄 알고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 3월12일이 될때까지도 방이 안나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니 방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올때 소개한 공인중개사랑만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월12일 당일에 이사를 하고 당일 낮에 부동산중개인이 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도 이 집주인은 월세 일할계산까지 직접한다고 했고, 직접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문자를 넣어주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중개수수료항목도 포함되어 있었고,
- 3월13일에 이사 전 거주하던 집에 놓고 온 것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가지러 올 겸하여 와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집좀 들어가자고 했더니 퇴근중이고, 또한 12일에 부동산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 사실 집주인이 12일까지 방이 계약이 안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비를 지급하라고 제안한 것이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즉, 의도적으로 계약자를 물색해놓고 이사 후에 계약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지않으려는 속셈같은게 있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었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집에 다시 올 줄 몰랐는지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 그래서 월세 계약만기관련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지급주체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통상 및 판례도 만기 1개월 전후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 당일 이사하면서 보증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는데, 다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너무도 괘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계약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중개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 계약내용이고, 질문자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일에 부동산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