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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21.03.13

월세 계약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주체 관련

- 2020.2.15.자로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오피스텔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살다가 올해 2021년 2월초 인사발령이 예정되어 1월중순쯤에 집주인에게 2월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발령지가 당시 사는 곳에서 멀게되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지만, 나름 근거리로 발령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2월초 서울 종로쪽으로 발령을 받게되어 부득이 이사할 수 밖에 없음을 2월 8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방을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했더니 중개인이랑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방을 알아보다가 서울에 방을 구했고 세입자가 3월 11일에 퇴거를 하므로 12일자로 계약하 하면서 집주인에게 3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방을 빼야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 차후에 2월 20일쯤인가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3월 12일까지 빼시돼 당일까지 계약자가 있으면 부동산중개비는 집주인이 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세입자인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고요,

- 저는 1년 계약만기일인 2월15일 이후 나가면 무조건 계약이 연장되고 계약 중간에 나가므로 부동산중개비를 세입자가 내야하는 줄 알고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 3월12일이 될때까지도 방이 안나가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니 방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집주인은 이 집에 들어올때 소개한 공인중개사랑만 수년간 거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3월12일 당일에 이사를 하고 당일 낮에 부동산중개인이 정산을 하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인도 이 집주인은 월세 일할계산까지 직접한다고 했고, 직접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문자를 넣어주었더라고요, 거기에는 중개수수료항목도 포함되어 있었고,

- 3월13일에 이사 전 거주하던 집에 놓고 온 것도 있고, 지하주차장에 자가용도 주차되어 있어서 가지러 올 겸하여 와서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집좀 들어가자고 했더니 퇴근중이고, 또한 12일에 부동산계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 사실 집주인이 12일까지 방이 계약이 안되면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비를 지급하라고 제안한 것이 처음부터 조금 마음에 걸렸는데, 즉, 의도적으로 계약자를 물색해놓고 이사 후에 계약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지않으려는 속셈같은게 있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었지만,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그집에 다시 올 줄 몰랐는지 참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 그래서 월세 계약만기관련 부동산중개 수수료의 지급주체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니 통상 및 판례도 만기 1개월 전후로 인정을 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 당일 이사하면서 보증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수수료까지 공제된 금액으로 받았는데, 다시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너무도 괘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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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2일까지 계약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중개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이 계약내용이고, 질문자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일에 부동산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