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고 잘못 잡아서 수정신고해야하는데요..

2021. 12. 29. 11:03

안녕하세요

20년 종소세 신고시 재고를 잘못잡아서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20년 수정신고를 꼭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수정신고하려는데, 세무조정시 재고 손금산입을 유보로 처리해야하나요?

20년 유보로 처리하면 21년 유보추인시 다시 소득금액이 올라가는데..이렇게 세무조정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재고자산은 유보처리후 추인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익이 과다 계상되었는데 유보 추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그만큼 21년은 이익이 과소계상 될 것이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다시 소득금액이 올라가진 않을 것입니다.

2021. 12. 31. 0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재고자산이 잘못 계상된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적을표에 유보 소득처분을 반영하고 차기 이후에 추인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9.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유보는 본래 기간에 따른 소득차이로 인한 소득처분입니다. 20년도 재고를 줄이는 손금산입 -유보를 한다면 21년도에 해당 세무조정은 +유보로 추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9.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