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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단순한코알라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할때 고소장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성하나요. 또 고소인이 미성년자여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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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고소장은 이러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실관계 토대로 기재해야 하고, 미성년자가 고소인이여도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미성년자 역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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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범죄 사실이나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