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
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 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편하게,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기한 이후 부터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작년 9월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9월 이후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월차는 입사일+1년 내 미소진시 1년이 된 시점에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1년이 도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소진 시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실무상 근로자의 동의 하 이월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잔여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월을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에 의사를 밝히고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기준법 상 연차는 사용기간이 있고, 사용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후 1년이내에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고,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어서 해당기간이 지나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일이 바빠서 아직 월차도 하나 쓰지 않았는데요.
안쓴 월차 같은 경우엔 사정상 이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차는 소진하기를 바라시던데 연차 같은 경우는 못 쓰면 언제부터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남겨주신 질의와 동일한 질의로 사료됩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연차를 이월하고자 할 경우 이월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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