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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8
엉뚱한남생이48

전세집 벽에 못박거나 가구를 변형할때 특약에 없다면 추가해야하나요?

전세집에 이제 들어가려는데요. 벽걸이 티비 나 커튼 장착 시 못박기 가능, 싱크대 시트지 필름 부착, 욕실장 교체, 베란다 장 철거 등 여러가지 손을 봐도 된다고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분 왈로는 어차피 이미 못도 많이 박혀있으니 나갈때 못박은거 실리콘으로 메워서 나가면 된다고 하고.. 욕실장 20년 쓴거라 누렇게 변해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이쁘게 하고 살라는데요.


1. 특약에 해당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이 부분은 특약에 추가가 가능할까요?


2. 특약에 추가가 불가하다면 집주인과 연락한 내용을 기록해두면 효력이 있나요?


3. 못을 박으면 실리콘으로 메우면 되긴 하는데 벽지가 뚫리잖아요? 이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4. 집주인이 3-4년 뒤에 집을 팔거라 합니다. 특약에 없는 부분울 전 집주인과 구두 혹은 문자로 주고받으며 허락받았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왔을때 원상복구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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