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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격려하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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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양도세 면제 여부 궁금합니다

제(30대 여성) 단독명의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요건 채워 양도세 면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남편)는 별도 주택이 있고 등본 상 25년 이전에 같이 거주하지않았지만 혼인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당시

  1. 21년 11월 22일 ~ 23년 3월 28일

전세 세입자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동거인) 으로 등본상에 표기

2. 23년3월28일 ~ 24년12월18일

저 혼자 세대주로 등본상에 표기( 23년 9월 21일에 첫째딸출산 하였고 첫째딸은 태어나서 죽 다른 주소지에서 등본 기록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계약금 지불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