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아요
dc형 퇴직연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 무렵받은 임금이 높아, 법정퇴직금이 더 높게 잡히는데
이럴경우 이이제기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불입액이 운용되어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셨다면 경우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그 불입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기준(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따라 불입액이 매년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미달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사용자가 매년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운용결과치가 퇴직일시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 12 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DC부담금이 법정퇴직금(평임 3개월분의 평균치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위반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즉, 임금총액의 1/12가 부담금으로 정상납부 되었다면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