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아요

dc형 퇴직연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사 무렵받은 임금이 높아, 법정퇴직금이 더 높게 잡히는데

이럴경우 이이제기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좌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의 불입액이 운용되어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셨다면 경우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그 불입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기준(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에 따라 불입액이 매년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금액이 미달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사용자가 매년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면 운용결과치가 퇴직일시금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 12 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DC부담금이 법정퇴직금(평임 3개월분의 평균치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위반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즉, 임금총액의 1/12가 부담금으로 정상납부 되었다면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