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3개월 정도 있다 고혈압 의심이 되어 진료보면 보험사에서 강제해지가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셨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병원에 혈압을 잴 일이 있어 혈압을 쟀더니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ㅜㅜ
그래서 거기 계시던 간호사선생님이 고혈압 관련해서 추적 진료를 보시거나 집에서 혈압을 매일 재서 관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제 혈압이 이상있다는 걸 몰라서 보험사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고혈압 관련 진료를 보면 계약해지 사항이 될까요??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을 거기는 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본인이 어떠한 병력이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강제해지는 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시 중에
가입당시 고지위반 건이 밝혀지면 안 날로 부터 한 달 이내 강제해지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이전에는 혈입이 높다는것을 전혀 알지 옷했으며 병원에서 혈압 체크를 하여 혈압이 높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없었다면 고지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후에 병원을 가셔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높게 나왔다? 그레서 보험을 강제해지 당하는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신거죠?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는 없었다는거죠? 보험 가입후 발병이라는건데, 괜찮습니다 고지위반아니구요, 해지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혈압 확정은 아닙니다, 고혈압 확정은 약을 복용하는거죠 아직은 고혈압 확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없고 청구 이력도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가입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다가능합니다.
또한 청구를 하셔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이전에는 청구나 이런 소견을 받지 아니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그렇다면 가입 후에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고로 정상 보장이 되는거죠.
만약 가입 이전에도 이상소견 등이 있었다면
서사를 좀 더 말씀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생긴 병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따로 알려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계약후 알릴의무는 보험기간 중 변경된 직업/직무, 운전여부, 주소변경 등이 있습니다. 가입이후 병력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에 진료나 진단이 아니시면
가입이후 진료나 진단사항이시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병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보험가입 이전의 최근 5년이내 병력은 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에는 제 혈압이 이상있다는 걸 몰라서 보험사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고혈압 관련 진료를 보면 계약해지 사항이 될까요?
: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본인의 기왕증등 질병관련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계약가입전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알고도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입전에 진료기록등이 없다면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이전에는 진료받으신 적도, 진단받으신 적도 없으신걸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보험유지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