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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늘씬한라마카크297
늘씬한라마카크297

근무시간 늘어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에서 주45~46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환산해서 시간만큼 더 오르구요

근무시간이 많아지는게 싫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증가한 경우 급여도 마찬가지로 오른다면 이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시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많아지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