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늘어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에서 주45~46시간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환산해서 시간만큼 더 오르구요
근무시간이 많아지는게 싫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삭감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증가한 경우 급여도 마찬가지로 오른다면 이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 시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무시간에서 증가되는 것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많아지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