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나 일찍 마칠 때 근로시간 실업급여
주 40시간 한달 계약직
근무시간 15:00~22:00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근무시간은 그대로 올릴건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까요?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하거나 빨리 퇴근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