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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앙이
우앙이

조퇴나 일찍 마칠 때 근로시간 실업급여

주 40시간 한달 계약직

근무시간 15:00~22:00

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근무시간은 그대로 올릴건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까요?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하거나 빨리 퇴근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