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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멋돼지206
굳센멋돼지206

문화상품권 사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안 친구한테 35000원을 빌려줬는데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자 없고 기한도 없기로 했는데 기한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그 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빌려줬는데 사실 계정 2개 만들어서 자작극 이였어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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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