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일반업종의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의 승용차라면, 차량 취득가액과 차량유지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