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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그늘나비81
얄쌍한그늘나비8122.05.01

전세계약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여 재계약하는데 실거주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기존 세입자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본인(계약자)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남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요. 계약서에도 다른 지역 주소로 기입할 예정이구요. 이럴 경우 계약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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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자와 계약자가 일치하여야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계약자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자가 함께 거주하였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항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시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주소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는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 발생 문제이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자와 함께하는 가족이 거주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다른 곳에 거주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